세금보고 항목중에서…. Casualties and Thefts 질문.

  • #300500
    FMV 69.***.178.116 2547

    작년에 업무중에 차량강도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에 서있던중 갑자기 달려든 강도에게 차량유리가 박살나고 차안에 있던 노트북이 강탈당했습니다.

    turbotax를 이용하여 세금 보고 중에 Casualties and Thefts항목이 있어서 그때 손실을 입었던 노트북에 대하여 보고를 하려합니다.
    기입해야 하는 내용중에 도난당한 노트북의 도난당시 Fair Market Value를 적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Fair Market Value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요?

    Newspaper나 ebay등에서 중고밸류를 구해서 쓰면 된다고도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냥 양심적으로 쓰면 되는건지…

    • done that 66.***.161.110

      Expected price when you sell it to the other party. How much were you willing to pay for that computer when it was stolen?

    • FMV 69.***.178.116

      done that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차량의 경우 bluebook이나 뭐 그런것처럼 신뢰있는 소스의 밸류평가를 기입해야 하지않나 싶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그런데 말이죠.
      도난당한 중고제품의 밸류의 따라 환급액을 결정해주고 하는것 같던데, 실제가치보다 더 높게 자신의 도난물품의 가치를 맘대로 평가해서 적는다면 왠지 좀… (제가 그러겠다는건 아니구요. 어째 좀 FMV책정 방법이 어수룩해(?) 보여서요. ^^)

    • done that 66.***.161.110

      실제가치보다 더 높게 – How could it be possible? You report a used sale price just like you sell it to the third party. If it is not that valuable, you cannot sell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