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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세금보고 할 때 기본 공제 대상 항목 같은 게 리스팅돼 있는 게 있나요?
가령 아이들 한명당 교육비 공제액…이라든가…
2. 재작년 그러니까 2006년12월30일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세금보고 할 때 보고 안한 거 같은데 누군가 차량 구입비도 다 공제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그러면 올해 할 수 있는지요.
3. 작년에 아이 병원비로 2000달러 가량 지출했는데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올해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의료비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4. 재작년에 취업비자 신청하면서 변호사비용+이민국 수수료 해서 몇천불 들었고, 작년에 취업이민 신청하면서 8000불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같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5. 아이들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 1달러도 안되는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거도 보고해야 하나요?CPA에 맡겨서 했었는데, 아이들 교육비 있냐는 얘기만 하더군요. 교육비 따로 드는 거 없다고 대답해서 그냥 넘어가고, 다른 건 묻지도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