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300194
    cash or transfer? 71.***.36.74 2751

    전 직장을 그만두고 403KB를 어떻게 할까 고민 입니다. cash로 다 찿아서 집을 장만해 볼까 아니면 transfer로 할까 하는데 고수님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차차 71.***.36.74

      네 403B 입니다. 만약 penalty때문이라면 어디로 다시 옮기는게 좋을까요?

    • 차차 71.***.36.74

      답변 감사 합니다. Diversified investment advisor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Direct rollover를 원하냐고 하는데요.어느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traditional IRA만 되나요? 그리고 팦을경우 20%정도 penalty가 붙네요.

    • done that 72.***.252.120

      직장을 바꾸실 때, 적금하셨던 연금은 그냥 그회사로 놔두던지, 아니면 Traditional IRA로 rollover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면, 본인에게로 수표를 끊어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다른 파이낸스회사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돈을 직접 받아서 쓰시는 경우 – 예를 들어 $5000을 찾으시면 현금은 $4000 만 받으실 수있고, $1000불(20%)은 연방세로 withholding이 됩니다. 그해 세금보고시, $5000 이 AGI에 가산되어서 세금을 내셔야 하고, 본인이 59 1/2 이하이시면 $500 (10% early withdrawal penalty)를 내십니다. 페날티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읍니다.
      2) IRA로 rollover하시는 경우 – 브로커리지회사던지, 은행이던지 IRA rollover구좌를 먼저 여십시요. 그리고 전의 회사보고 직접 새구좌로 이체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withholding을 떼지도 않고 $5000 이 새구좌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