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Tax면제 신청방법? 질문입니다.

  • #300066
    tax 129.***.97.140 2537

    안녕하세요~

    이번 봄학기에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J1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찾아보았더니
    J1의 경우는 2년까지 tax가 면제라고들 하시더군요.

    1. 그러면 내야 하는 tax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연방정부 세금 내고 나중에 돌려 받아야 하는건가요?

    2. 처음부터 서류 처리 할 수 있다면, 처리 해서 아예 안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서류 (8846?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를 작성해서 어느 곳에 내야 하는 것인지요?

    3. 서류를 지금 처리 할 수 없다면, 일단은 원천징수액대로 그냥 내도록 내버려 두고 2009년 4월 15일?까지 서류를 보내서 전액 refund받게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저는 2008년 여름에 한국에 들어갈텐데, refund를 받으려면 미국 계좌를 계속 열어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직접 refund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 J1 128.***.88.6

      1. 미국에서 F1의 신분으로 택스혜택을 받으신게 없다면 J1 으로 연방세는 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안 합니다. 하지만 택스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J1으로 택스 트리티의 적용을 받아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8843 폼과 함께.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일하셨으면 2009년 초에 택스 보고하는 시기에 하시면 됩니다.

      3. 내는 택스는 없어도 혹시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자녀가 있으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 state tax는 내는 주도 있고 안 내는 주도 있습니다. 사시는 곳의 주는 어떠한지 알아 보셔야 할 듯.

    • 글쓴이 129.***.96.128

      답변감사합니다.
      F1신분으로 미국에 있었던 적은 없구요 single입니다.
      그러면 8843 폼 신고를 2009년 초에 해야 하는건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원천징수도 아예 없는것 같네요.
      테네시에 있는데 테네시는 state tax가 없다고 알고 있구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