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달러 송금 받으면 세금 보고에 넣어야 하나요?

  • #299770
    송금 64.***.144.100 2592

    안녕하세요.

    H1B 비자 소유하고 있구요, 이번에 영주권 준비 관련해서 한국에 계신 형님으로 부터 만달러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즉, 한국에 계신 형님이 제게 만달러를 송금해 주실 계획입니다.

    이때 세금 보고에 이 돈을 포함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송금 받을 수 있나요?

    • done that 72.***.252.120

      돈을 빌리시는 거면 쉬운 영어로 누가 누구에게서 돈을 꾼다는 것만 쓰셔서 두분이 사인하시면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읍니다.
      선물로 돈을 받으시면 받으시는 분이 세금을 내시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이 gift tax라 해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11,000 이하이면 exclusion이 됩니다.

      송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

    • 아니요 71.***.178.186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