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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FICA를 환급받는다….하면 모두들 어떻게 환급받느냐 하시겠죠?
하지만, 한-미간 협정에 의해 L1A(주재원비자)로 미국에 단기간 파견나온 경우에는 미국에서 FICA, 즉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답니다.
5년간 납부면제가 되고 필요한 경우 3년간 추가로 납부면제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저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어 6월 이후부터는 FICA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데요….
중요한 것은, 거의 15개월 가량 이미 납부한 FICA를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더 큰 문제는, 지난 7월에 또 다른 미국내 자회사로 transfer를 하였고, FICA를 원천징수당했던 회사는 지난 5월에 Bankruptcy를 신청해서 그 전 회사에 환급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SSA에 가서 이중 납부한 FICA를 refund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지요?
2. 위 1번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거의 $10,000가량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