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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래 링크의 글을 읽고서 여전히 고민이 많아 의견을 구합니다.
예전에는 무지하여 전혀 몰랐지만 이제사 알게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주권자 이전 신분(취업비자 같은)에서 거금을 갖고 올 경우에는 미국 쪽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것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재산 불어나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소비할 예정이면(원칙적으로 이것도 불법인 것 같지만) 미국 국세청이 한국 거래내역을 알 수 없으니 괜찮은 듯 한데 저처럼 조만간 거금을 미국으로 들여와 미국 주택을 갚아버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십만 달러가 미국 통장으로 입금내역이 있을테니 쌩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결론이네요.
정말 피같은 돈인데 한국에서 세금내고 미국에서 또 세금 내야 한다니…
저처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후 한국 재산 처분하여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실제 처리해 보신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략 미국쪽에다 낸 세금은 어느정도였다던지, 한국에서 챙겨와야할 미국 쪽 관련 세금 증빙서류는 무엇이며 어디가서 처리하는지, 미국 쪽 세금 절세할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