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 #299031
    에드워드 71.***.15.11 3493

    안녕하십니까?

    저는 8월10일경 코스코에서 연어를 사먹고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응급실 빌은 1,800불정도 나왔고,의사 빌은 아직 한달이 지나도로
    받지않아 문의하니 400불 나와 청구서 송부한다고 합니다.

    현재 코스코에서는 클레임을 하청업체에 넘기고 있고,문제는 의사 진단서에
    “FOOD POISONING”이 아닌 “ALLERGY REACTION”이라고 명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아직 하청업체에서는 그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까지 없어서 못먹었지 어떤 알러지도 없었거든요.

    문제는 병원에서 “CHARITY CARE”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현재
    저는 직업이 없지만,집사람 명의로 조그만 콘도가 있고,조카 유학자금으로 2만불 정도를 저희구좌로 입금이 되어있어,BANK STATEMENT제출이 곤란하네요,또한 어떤분은 COLLECTION부서로 넘어가면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차라리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코스코를 물고 넘어지는게 나을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 75.***.133.136

      진단서가 allergy reaction으로 나왔으면 코스코에서 보상받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식중독은 음식이 상해서 일어나서 코스코의 잘못이겠지만 알러지는 음식이 상한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알러지는 성인이 되어서도 갑자기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일때도 구토와 설사올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사에게 진단서가 진짜 알러지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글님의 경우에는 charity care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빈민층에게 주는 거라면요. 병원에서는 누가 책임이 있던간에 (코스코든 아니든) 상관없이 빌을 안내면 콜렉션으로 넘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원글님 손해입니다. 일단 빌이 나오면 콜렉션으로 넘기기 전에 내시던가 코스코랑 잘 담판을 하시던가 해야겠습니다. 우선 의사에게 알러지가 확실한지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에드워드 71.***.15.11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만일 콜렉션으로 넘어갈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콜렉숀은 병원의 관련부서인지 아니면 그것만 전문적으로하는 외주회사인지요)

    • 커피향 75.***.13.195

      상한 음식 먹었으면 배아프고 설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고 allergic reaction는 구토는 하지만 설사까지 하는 일은 거의 없는것 같은데요. 연어 말고 다른것 드신것은 없으세요? 진단명이 어떻게 나왔던 콜렉션 넘어가면 골치아파지니까 먼저 병원비 내고 코스코에서 받아내시던가 하세요. 제 생각에도 진단명이 allergic reaction인 이상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