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Tax정산

  • #298749
    궁금이 75.***.141.195 2837

    안녕하세요?
    Tax관련해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지난 4월에 사정상 텍스보고를 연기했고 이제서야 Tax Cut소프트웨어로 준비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Rental Property, Donations 및 기타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아이들에 대한 택스혜택등을 합치니 3000불에 달하는 모든 세금을 다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Child Tax Credit 600여불등이 마지막에 추가되어 제가 낸 3000불보다 더 많은 3600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W-2상에 나온 Federal Tax 금액인 3000불 보다도 더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무리 다시 봐도 제가 넣은 숫자들은 모두 정상인데 그냥 보내면 괜히 Audit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Tax Cut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것일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지나가다 70.***.18.72

      자녀분(들)이 child tax credit 자격요건이 된다면, 자녀 1인당 1,000불씩 credit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작성된 1040을 확인합니다…

      1. 1040 Line53 과 Line68의 숫자를 합한금액에 자녀숫자로 나눈 값이 1,000불인지 확인합니다..
      2. 1040 Line57의 숫자가 0인지 확인합니다..
      3. 1040 Line68에서 제시된 Form 8812가 Tax Cut프로그램에서 프린트되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위의 3가지가 일치한다면 정확하게 화일링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궁금이 75.***.141.195

      지나가다님…빠른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니 정확하게 지나가다님이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싸이트에서 많은 좋은 정보를 받고 나누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에 대한 답을 받으니 정말 놀랍고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done that 72.***.251.65

      자녀분(들)이 child tax credit 자격요건이 된다면의 조건중 하나는:

      아이가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Child tax credit은 자녀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세법상의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영주권자여야 …”
      라고 하신 것은,

      Publication 972: Child Tax Credit
      Page 2. …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번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esident’라는 것은 이민법의 영주권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민법의 영주권자는 세법에서의 resident에 포함되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은 세법에서의 resident가 됩니다. (또는 resident alien이라고 부름.) 예를 들어서, H/E/L 등의 체류신분으로 있으면서 Form 1040으로 세금 신고하는 외국인들은 resident alien으로, 이들은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부모가 resident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녀들만 resident이면 됩니다. 그래서, non-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Form 1040-NR에도 child tax credit 란이 있습니다. 부모가 non-resident 이면 보통 자녀들도 non-resident 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resident 이므로 부모가 non-resident라도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resident alien’이면 된다고 나옵니다.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29.
      Child tax credit. …
      1. Is a U.S. citizen, national, or resident alien

      또, Page.25에 U.S. national은 미국령에 사는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뜻한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merican Samoans and Northern Mariana Islanders 등.

      그리고, 저는 아이가 소셜 번호 (SSN)이 없고, ITIN만 있어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One fiamily was denied to get child tax credit (even filing 1040 because of 일정 기간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 and that is what IRS said that. Everyone has a different interpretation on the publication, therefore, I like to be conservative on the issues.

    • 한솔 아빠 199.***.160.10

      글쎄요, 저는 단지 interpretation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RS 설명서에 분명히 아이가 resident alien이면 자격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resident alien이 되고, 어떤 경우에 nonresident alien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구요.

      거절되었다고 하신 가족의 경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17세 이상이거나, 부부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