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 #298708
    제 경우 63.***.79.254 2448

    뒷 페이지에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전 아직도 명확하지 않네요…

    제 경우 좀 봐주세요.

    2000년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전세를 주었었어요..
    전 그집에서 거주한 적이 없고 2001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매년 방문하고, 영주권 취득했지만 일반여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데서 듣기로는 그 아파트에 3년을 거주해야 면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안에 그 아파트를 팔게 되면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아님 면세인가요?

    싯가는 6억 미만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올해안에 69.***.192.190

      올해안에 파시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2001년 출국할때나 현재까지 1가구 1주택을 만족하고 전세대원이 출국한경우)

    • 경험자 129.***.36.26

      윗분말씀이 대략 맞는데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출국할때의 비자가 팔때에도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즉 출국할때와 팔때의 비자타입이 다르면 양도소득세 내야 합니다. 이거 세무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F로 출국했으면 팔때에도 F 상태여야 합니다. 저는 F로 출국했다가 팔때에는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H 였는데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양도소득세 다 냈습니다.

    • mediaman 168.***.56.253

      제가 알기론 영사관에서 집주인 및 가족 모두 일단 여권을 PR(영주권자)여권으로 교체하고, 비거주자 자격을 취득한 후, 올해 12월까지 파셔야 6억 미만에 대해서 해당 주택 거주 비거주 조건과 관계없이 면제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