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카버되는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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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이 210.***.85.195 3304

    안녕하세요

    올해 중으로 미국으로 1년 반정도 파견 근무를 갈 계획인데,
    집사람과 얘들 2명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비자는 J1입니다)

    국내의 AIG 보험 등을 알아봤더니,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은
    보장이 안되고 가입후 생긴 질병만 보장이 되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집 큰놈(고2)이 선천적인 질병을 타고 났고,
    정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타박상등의 외적 요인이나 자연적으로 요인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경우 대개의 경우는 응급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서 한국으로 즉시 귀국해서 치료하는 방안 등이 유효한 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파견되는 현지의 회사에서 직장보험의 적용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가 개인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혹시 미국의 보험중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처럼 기존/신규 질병 관계없이 보장이 되는 보험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보험료 수준은?
    또는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다른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5.***.131.29

      회사에서 보험이 안된다면 가족들의 미국행은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보험 사실수도 있는데 굉장히 비쌀겁니다.
      제가 아는한은 개인적으로 사는 개인보험도 약 두달정도의 웨이팅 기간이 있어서 그 동안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왕증이 커버되는 것도 있을수 있겠으나 그대신 매우 비쌀겁니다. 그렇다고 병력을 속일수도 없는 것이 혜택받을때 그것이 발각되면 취소가 되니까요.
      그대신 국내에서 드신 보험회사에 청구가 될수있는지 알아보세요.

      제일 좋은것은 월급을 깍이더라도 현지회사에서 보험을 받아내는 겁니다.

    • 매뜌 72.***.123.52

      Pre Existing Condition의 경우 방법이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 그게 한국에서 오신분에게도 해당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기왕증(한국에선 이렇게 부르는가보군요. 첨 알았읍니다.)이 있을경우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극빈자가 아니라서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수 없을경우 선택할수 있는 유일한게 각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Risk Pool이라는게 있습니다. 주법에 의해 설립이 된 일종의 사설 그룹보험이라고나 할까요.
      대신 가입자는 전원, 기왕증이 있는 경우라,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Risk가 엄청나게 높은 그룹입니다. 그덕에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하면 상당히 높지요. 그나마 기왕증이 있어도 받아주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기존에 보험커버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가입을 하고 일년의 대기기간이 존재합니다. 기왕증의 경우는 가입후 일년동안은 혜택을 받을수 없는거죠. 다만 Risk Pool에 가입하기 전에 다른 보험에 의해 18개월 이상 커버를 받았던 증거가 있으면 이 대기기간을 면제해줍니다. 미국내에서는 보험이 해지가 될경우 보험회사에서 편지가 오거든요. 보험가입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네한테 보험 커버가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요. 그 편지를 제출하고 이전 보험의 종료시기부터 Risk Pool에 가입날짜까지 중간에 61일 이내의 기간이면 대기기간 없이 바로 혜택을 받으실수 있답니다. 드런데 한국에서 오시는것이니 해당 Risk Pool에서 한국에서의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보셔야할겁니다. 가시고저 하는 주의 Risk Pool을 인터넷에서 서치해 보시고 문의를 해보셔야할겁니다.

      Risk Pool의 보험료는 고1의 자녀분의 경우 대략 한달에 350-400불정도 할겁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건강하시다면 다른 일반 보험사에서 가족 전체 한달에 300-600불정도 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그냥저냥 쓸만한 보험 가입하실수있을겁니다.

      Risk Pool에 문의하셔서 만일 한국의 기록이 인정이 안된다면 개인보험에서는 더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다가 의료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룹보험에 좀 넣어달라고 요구하는수밖에요. 다만 쓸만한 그룹보험의 경우 한가족당 한달에 1000불을 넘는경우도 있으니 좀 만만한 금액은 아니라 그게 문제죠…
      회사가 직원 수천명의 큰회사라면 한달 600-800불선에도 좋은 보험 들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회사라면 한가족 보험료가 월 1500불을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경우 Pre Exsting Condition이 있는 가입자가 있을경우 회사 전체의 보험료가 오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인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고용주가 아닌다음에는 보험가입을 안시켜주려고 할수 있습니다.

    • 미동부 67.***.23.162

      님만 오시고 가족은 한국에 또는 님께서도 미국에 오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은 미니멈 6개월에서 맥시멈 1년 (주에 따라 다름)의 기왕증은 커버 안해줍니다. 그리고 기왕증이 있는 경우 보험료 장난아닙니다.
      심각히 고려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