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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H1-B visa를 받고 10월1일부터 Texas에서 일합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15년전 F1 visa신분일때 SSN를 California에서 받았는데 SS card에는“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H-1B 신분으로 바뀐것을 SS office에 일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고수님 조언바랍니다.
이번에 H1-B visa를 받고 10월1일부터 Texas에서 일합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15년전 F1 visa신분일때 SSN를 California에서 받았는데 SS card에는“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H-1B 신분으로 바뀐것을 SS office에 일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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