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머리가 막 터질 지경입니다.
h1에 관한질문도 많지만…택스관련도 만만치 않네요…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f1 으로 2004 년 8월에 들어왔고
2007년 2월부터 opt 입니다. 5월에 일을 시작했으니…h1은 지금 현재 신청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의 와이프입니다. h2로 아무일 안하고 있는데
택스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ITIN 이라는 택스아이디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왜 있어야 하는지는 찾기힘들고 다들 어떻게 하는지..등의 질문이
많이 있네요.. 제 질문은…
1. ITIN을 지금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4월 중순까지? 택스보고를 할때 해야하는건가요?
2. 이게 있어야 저같은경우는 결혼한 사람의 택스율을 적용받는건가요?
3. w4 에 토탈 얼로우언스를 2 라고 적었는데…그럼 아기 없는 저한테
딱 맞는거 아닌가요? 월급도 대충 20%정도의 택스가 나가서 들어오던데굳이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건지…(사실 택스보고의 개념조차 헷갈립니다)
4. 저는 resident alien인가요? 183 일을 h1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10월에 적용한다고 보면(물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 소식 못받았으니….)
4월말이 되어야 183일이 찰거 같은데…resident alien 일 경우 세금의 혜택이 non-resident 보다 좋다고 하는건 왜그런지요…그리고…이런 택스문제는 회계사 ? cpa 를 찾아가야 하나요?
대충 7-8시간 여기서 검색해봤는데….잔잔한 디테일은 조금 알겠는데
큰 이유나 방법 등을 감잡기가 너무 힘드네요…누가 명쾌하게 설명해주실 분 안계신가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