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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미국에 와, F 와 H 비자를 거쳐,
2004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오기전에 한국에 투자해 둔 것을 올해 처분해,
미국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한국에선 영주권 취득 3년이내에는
해외이주비로 구분되어 송금이 가능한데,
미국에선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의 자그마한 정보라도
기대해 봅니다.영주권자는 미국밖의 모든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인지요? 아니면, 해외이주비 이므로
면세가 되는 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