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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는 분의 가족이 조지아에서 캘리포니아 LA 으로 오신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11 학년이거든요.
2002년 즉 그 아들이 중학교 까진 여기있다고 직장상 조지아로 갔는데, 또 이쪽으로 오신다네요,
걱정거리는 그 아들이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내년에 갔으면 하는데, CSU나 UC 대학을 갈때 In State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 분이 캘리포니아에 계셨을 때에는 신분상 한 일년 정도만 tax 보고 하셨다네요.. 지금은 영주권이 있다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