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체류 해도 세금을 내는 멕시칸들에 관해서..

  • #297180
    타고난혀 71.***.220.248 3256

    항상 궁금했던게, 항상 적합하지 않은 신분에 세금을 낼경우, 이민국에서 추방을 한다고 바로 논리 점프를 하는 분들을 봐올때마다..

    과연 저 이야기가 100% 다 말대로 되는것인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궁금증이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니, 납세의 의무는 헌법으로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거 외국인 또는 내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궁금한건, 과연 이민법이 아무리 강해도, 헌법에서 명시한 부분을 수행한후, 그 부분이 불법이라서, 헌법을 수행한후 나오는 불법 사항으로 이민국에서 추방을 시킬수 있나입니다.

    모든것엔 순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법 사항 몇개가 상충될경우, 헌법을 따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의 의무를 수행한 불법 체류자에게 추방을 시킬수 있는 이민법이 우선시 되는건지, 아니면 헌법을 따랐기때문에 추방보다는 의무 수행후의 권리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이곳 세금 체계랑 법체제가 한국이랑 정말 다릅니다.한국은 법자체가 .. 몇 몇 “어르신”용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는 법어기면 바로 “집어 X넣는” 분위기 인것 같습니다..

    또 특정 기간의 끗발보다는 자기 기관에서 해야할 일만 처리 하면서 사회를 돌리는것 같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한다면 기록은 IRS로 바로 전송이 될텐데, IRS에서 이민국에 이사람은 불법으로 일을 한후 세금을 냈다, 이민국은 빨리 이사람을 추방 시켜라..이런식으로 일이 돌아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불법 체류 멕시칸들 몇몇 봤는데, 애 낳고 잘살고 있는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영주권 이런게 아니라,

    법자체의 우선순위와 IRS와 이민국의 정보 공유에 관한것입니다.

    이곳에 오니, 정말 쓸때없이 말말 많아지고 길어 지네요..

    • Chris 69.***.176.159

      상식적으로 같은 불법체류라도 세금을 꼬박꼬박 낸 경우와 세금도 내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가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겠습니까? 세금을 내었다고 국세청이 이민국에 그 정보를 통보한다는 것은 있기 힘든 사실입니다. 다만 세금을 내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체류가 정당화 되지것도 아니지요.

    • 불체 65.***.174.51

      아직 이민국과 IRS가 서로 정보교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불체하면서 일하는 것 –> 법은 이미 어긴 거니 재수없어 걸리면 어차미 추방되는 것, 세금이라도 내는 편이 그래도 나중에 사면등이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적법한 체류신분이지만 불법취업 (즉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일을 한것)한 경우 –> 취업외의 일은 불법한 것 없으니 돈 번것 가급적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즉 취업해서 돈을 벌었다는 어떤 증거를 남겨놓으면 안됩니다. 그러니 세금보고해서 증거를 남기면 안됩니다. 물론 이경우도 고용인이 내 이름+쇼셜넘버러 이미 임금지급했다는 보고를 한 경우는 더 문제(탙세까지 걸려버리니)가 될수 있으니 쇼셜넘버주고 일하면 안되빈다.

    • 간단하게 말해서 146.***.121.129

      불체자들이 세금보고를 하는 이유는 어쩌다가 한번씩 있는 사면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일 할경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세금을 냈다고 해서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불법으로 일한게 합리화 되지도 않구요. 그러니 일단 불체가 된 사람들이야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지만…가끔 사면해줄때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필요로 하고 그 증거가 바로 세금보고입니다.

      그리고 비자를 잘 유지하고 있더라도, 불법적으로 일을 했을경우에는 가능하면 조용히 있는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를 했다는것 자체만으로 추방당한다는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일부러 irs에 알릴 필요도 없고, 보고를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없습니다.

    • 지나가다 71.***.84.203

      기본적으로 IRS는 결코 납세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IRS외부에 유출 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비밀 보장을 위한 미국사회의 법적 장치 입니다. 단, 국토안보부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는 경우, IRS에 해당 개인의 자료를 먼저 요청 할 경우에만 IRS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시 정부가 이거 허용 시켜줬지요. 이게, 이민국이 국토안보부 관할로 넘어가면서, 불체자 단속하는데 써먹는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