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를 작년에 3천불이 넘게 냈는데, 택스 공제 혜택이 별로

  • #296492
    mortgage 24.***.93.206 3055

    2명 부부 동반 텍스리턴 신청입니다.

    작년 소득 34000불입니다.

    튜이션 4000불 공제있어서 ADJUSTED GROSS INCOME 은 3만불입니다.

    Itemized deductions (from Schedule A) or your standard deduction이 10,300불 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10,300불 공제하고, 3300 *2인 공제하면

    Taxable income이 1300불이되네요.

    Itemized deductions 항목으로는 집 세금 $1700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200

    모기지 이자 $3100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로는 모기지 6.5% 받아도 택스리턴받는게 있으니까 실이자율은 5% 라고 이야기 하시던데

    제 계산으로는 모기지로 혜택받는 것이 없어보이는데.

    제가 어디 계산을 잘 못 한건가요?

    • No 151.***.190.32

      You can choose either itemized deduction or standard deduction. You cannot get both. In your case, your standard deduction (about $10,000) is a lot larger than the itemmized. Unfortunately, forget about the 집 세금 $1700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200, 모기지 이자 $3100. Sorry

    • mortgage 24.***.93.206

      작년 여름에 22만불짜리 집을 샀구요. 모기지 이자는 3100불냈고 포인트는 1500불이니 총 1098 폼에는 4600불 정도네요.

    • mortgage 24.***.93.206

      내년에는 소득이 5만불 넘어서 ADJUSTED GROSS INCOME 이 5만불 될텐데요. 전략이 별로 없어보이네요.. ㅠ.ㅠ

    • No 151.***.190.32

      If you read all posts of #9132, it may help you a lot to get to know about US Tax system. Good Luck!

    • 시카고백수 75.***.126.84

      원글님 말이 맞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 엄청나게 많아서 standard deduction을 초과 하지 않는한 특별하게 혜택받기는 힘듭니다.
      초기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원금 100만불에 대한 이자까지 itemized deduction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MFJ의 경우)

      만약 22만불을 전액 빌려서 집을 구매했다고 하면

      연이자 6.5%이면 22만불 원금기준 연간 14300불의 이자를 내시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 부터는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넘어서게 되므로, 그 차액만큼 조금 더 deduction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즉, 10300불 공제받을 것을 14300불 공제 받으므로 4000불 정도 공제를 더 받게 되는 셈이구요. 4000불 만큼 taxable income이 줄어들게 되므로 세율을 곱하면 약 400불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겠군요.

      결국 다른사람들이 얘기하는 “모기지 6.5% 받아도 택스리턴받는게 있으니까 실이자율은 5%” 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맞지 않습니다.

      집값이 해마다 6.5% 이상씩 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