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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온지는 4년이 되어 가구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OPT로
일했고, 작년 10월부터는 H1B로 일했습니다.
작년 택스보고를 할때는 H1B시작하고 나서 12월 31일까지 183일이
지난게 아니니 Non-Resident로 하면 될 것 같구요.
이때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Social Tax와 Medicare Tax도
공제되는게 맞습니까? 현재 회사에서온 세금문서를 보니
이 기간에도 두 가지 택스가 공제되어 있네요.또 한가지 문제는 올해는 Resident로 신고를 해야할텐데 1월달
급여를 보니 똑같이 Social Tax와 Medicare Tax가 공제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세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HR에서 제가 아직도 OPT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마지막으로 더 이상한 건 작년 급여전체명세서를 보면 5월달에
첫번째 paycheck에만 social tax와 medicare tax를 부과했네요.
이건 HR실수겠죠? 이건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꺼 같네요.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