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opt to h1)의 경우 8843form을 작성해야 하나요?

  • #296195
    택스초보 128.***.195.131 2326

    작년에 opt에서 h1으로 비자가 바뀌었는데요… 이번까지 1040nr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생일때 (학생비자f1)일때는 Form 8843을 같이 작성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모든 인터내셔날들이 비자type에 관계없이 이 폼을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