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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될 초보인데요.
집을 렌트하는 경우 렌트비
바로 사게되는 경우 모기지비 등은
세금(소득?) 공제비에 들어갈 수있나요?그리고 차를 사는경우
리스를 하여 사는 경우와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사는 경우
이것들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곧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될 초보인데요.
집을 렌트하는 경우 렌트비
바로 사게되는 경우 모기지비 등은
세금(소득?) 공제비에 들어갈 수있나요?
그리고 차를 사는경우
리스를 하여 사는 경우와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사는 경우
이것들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나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