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가구 1주택 비요건 양도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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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25.***.126.125 2512

    안녕하세요. 내년에 H1b를 받고 미국에 취업을 하기로한 사람입니다.

    현재 서울에 아파트를 1채가지고 있습니다.(1가구 1주택)
    3년 보유 2년 거주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2년 거주입니다.
    올해 6월에 집을 사고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해놓은 상태입니다.(나중에 실거주 판단 여부를 주민등록으로
    한다고 해서…)
    만약 내년 10월에 출국하게 되면 약 1년 3개월 거주한 것이고
    2년에는 약 9개월이 모자라게 되는 상태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 전원이 1년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후 2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후에 팔경우가 문제입니다.

    만약 내년에 H1b를 받고 출국할때 주민등록을 소유 아파트로
    계속 해 놓으면 계속 거주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집을 팔때 세무소에서 출국 기록을 조사하여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장기 출국했지 않는냐해서
    (말하자면 위장전입) 2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지요?

    혹시 영주권을 받게 되면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출국후 2년에 지나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 J 222.***.44.20

      같은 내용으로 많이 고심했던 사람입니다.
      2년후에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내년 10월에 출국하시고 2년 이내에 팔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듯 한데요..
      아파트 가격이 2년후에도 계속 오른다면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양도세 걱정하며 실거주 여부 걱정하느니 차라리 2년 이내에 비과세로 매각하는 것이 차라리 속 시원할듯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노리고 출국 직전에 집을 사서 실거주도 안하고 2년 이상 보유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때문에 2년 이내 매각이란 내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란 내용 자체도 해외에 취업/학업의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국세청의 상담센터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깔끔하게 처분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