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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신분으로 미국에서 인터넷관련 비지니스를 하려고 알아보던중, delaware 주에서는 non-US citizens 이라할지라도 corporation을 설립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읍니다. 즉, LLC설립요건인 stock holder, officers, directors를 1인이 겸할수있다고 하더군요. 다른 주에서는 대개 최소 2인이기 때문에 f-1신분이나 non-us citizen은 소유만하고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할수 없어서 영주권자와 같이 하거나 신분을 빌려서 c-corp을 하거나 s-corp을 하잖습니까? e-2변경을 예상하는 경우는 c-corp으로 유지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delaware주는 알라스카와 같이 sales tax가 없더군요. 그래서, 인터넷 비지니스를 하거나, 외국기업들도 이곳에서 회사(지사같은)를 설립하기도 하는듯 합니다. phsicial address가 필요하면 agent를 통해 한달 4-50불미만 정도면 메일포워딩 및 그외 서비스도 해주더군요.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이루어 지기때문에 결재또한 신용카드결재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할수있다는 얘기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있는지요? 그리고, delaware에서 실제로 이와같은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http://www.thedelawarecompany.com/_nonamerican 이곳에서 다음이 뜻하는게 정확하게 무슨의미있지 궁금합니다.
The advantage for non-Americans who do not file a US tax return is that the LLC’s profits pass through to LLC’s owner but the income is not taxed by the US.저는 비지니스 셋업후 한국과 미국을 서너달에 한번씩 상용비자로 왕래할 예정입니다.
delaware에 대한 자세한 정보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고압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