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o or SOLE?

  • #294714
    c-co. or sole? 68.***.85.227 2459

    안녕하세요..전 현재 유학생 신분이며
    웹디자인 분야로 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집에서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걸루요..
    근데 유학생도 C-co 나 SOLE 타입으로 회사를 설립해도 되나요?
    세법상으론 문젠없는데, 이민법상으론 문제가 있다는데.
    물론 유학생이라 일을 할수 없는건 알고 있지만, 제 짧은 생각으론
    C-co는 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님 SOLE 로는 할수 없나요?

    • 이지피시 71.***.59.39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안됩니다..

    • bestway 128.***.151.60

      외국인도 Corporation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민법상 일을 할 수 없는 체류신분 (가령 유학생 F-1)이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그 회사를 위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정 일을 하고 싶으면 그 회사를 통해 H-1B를 받거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