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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J비자라서 일을 합니다만, 곧 저는 h4로 변경될 것 입니다.
그럼 영주권신청을 들어가지 않는 한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될텐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이것이 가능할까요?월급은 못가져가고 이득금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에 몽창 가져간다는 얘긴지…?그리고 일을 할 수 없다면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한다는 얘기인데, 혼자해도 무리가 없는 일일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업등록할 시에 자본금이 얼마이상 구비되어야하는 것인가요?
저는 우선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많은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