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2천불정도로 9만불을 지불하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 #294533
    dambo 70.***.80.33 3770

    제가 아는 사람일인데, 좀 딱한 사정이 있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해서요.대략 3-4년전에, 조그만 점포를 인수받았는데, 그 전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큰 가게를 오픈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주인이 현재 친구가 소유한 가게의 물건 몇개 (5개 정도, 합해봐야 2천불 정도)를 담보로 잡았더군요. 가게를 계약할 때 부동산 업자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니, 변호사 안 사도 된다고 해서그냥 계약을 했답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전주인의 큰 점포를 처분을 하고도 다 충당이 안되니까, 모든 손해비용을 친구한테 요구하더군요. 9만불을 지불하라고 몇년째 재촉하다, 은행은 법으로 소송해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담보물을 돌려주고 변호사비를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송문에 보면, 전주인 이름까지 올려 놓고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지만 누구의 재산인지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전주인의 계약서를 보면 모든재산을 다 걸고 사인을 했습니다. 친구는 전혀 관련되있지 않죠. 은행은 담보를 가지고 갈 생각은 않고 계속 9만불만 내라는 겁니다. 아니면 점포의 모든 물건을 압수한다나요. 하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판결문에서 시행만기일이 금년5월 말로 되어있음) 변호사들을 몇 찿아보았지만 다들 말이 틀립니다. 파산선고하라느니, 담보만 돌려주면 된다느니, 친구가 전주인하고 짜고 했다고 은행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느니…

    참고로 친구는 신경을 너무 써, 쓰러져 반신불수가 됬었습니다. 즉각 응급실에 입원하고 침술로 회복은 하였지만…하여간 비슷한 경험있으시는 분 도움부탁 드립니다.

    • 지나가다 69.***.227.2

      미국은 은행이 담보를 설정할 때 포괄담보 형식으로 합니다. 소위 UCC라고 하여 어떤 회사의 모든 자산, 즉 고정물 뿐 아니라 inventory, a/c receivalble 등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은행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현재 가게에 대해 은행이 UCC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개 가게를 매매할 때 Escrow를 여는 이유가 현 소유주의 우발채무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이 과정에서 UCC 여부는 당연히 escrow 회사에서 확인을 해주는데, 아마 그 과정을 매매하실 적에 생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UCC가 있다면 담보 2천불에 상관없이 은행은 9만불을 달라고 할 수 있구요, UCC 없이 특정 담보물만 은행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아닌 듯 싶습니다. 우선은 UCC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제일 급선무일 듯 싶습니다.

    • dambo 70.***.80.33

      답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Secretary of State Website 에가서 UCC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주인이 은행과 계약한 것과 동일내용이었습니다. 전주인이 담보잡은 목록이 몇가지있고(현주인이 지금 가게에 가지고 있는것) 그리고 약관에 아주 작은 글씨로 포괄 담보에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The debt is secured by all personal property of every type and nature, including equipment, fixtures and furniture…-
      문제는 담보의 정의인것같습니다. 은행은 위의 약관에 의거해 현가게의 모든 물건이 다저당잡혀있다고 하는 것같고, 제가본 미국인 변호사는 아니다, 그 목록에 있는 것만 가져가라고 하면된다. 변호사가 저희보는 앞에서 은행측 변호사와 통화를 몇번 했습니다. 이문제 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떤 근거로 그러냐,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통화를 끝었는데 전혀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결문이 내린 상태니까 더이상 그쪽 변호사가 더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은행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판결문에서도 담보를 돌려 주라고 되어있지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령, 은행에 물건을 잡고 돈을 빌린 사람이 있다고 할때, 필시 은행은 담보외에도 똑같은 약관을 들이대고 사인을 하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 그중에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경우에 그사람이 부도가 나기전에 집을 팔았을 경우 집을 산사람은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 그집을 은행에 돌려 줘야 하는 겁니까? 제가 비교가 안되는 경우를 예기한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