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다들 받으셨죠?

  • #294392
    연금 71.***.193.227 6474

    최근에 영주권 수속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받으신 분들 중,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주던가요?
    예를 들어, 현재까지 납부총액이 3천만원이고 총 납부개월수가 132개월이며, 한국의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이 4.5%라면,

    3천만원×4.5%×132개월÷12개월=14,850,000이 이자가 되는 게 맞나요?

    2)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본사로부터 주재원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 한국내에 소득이 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주시는 모든 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 218.***.201.123

      세상에 이런 이자계산법? 때돈 벌겠네..처음부터 3천만원씩 불입한게 아니잖아요.

    • 연금 71.***.193.227

      전 아래 국민연금공단 FAQ를 보고 질문한 것입니다.
      “납부한 다음달부터 상실한 달까지의 월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7. 반환일시금액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법 제 67조, 영 제44조)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총액에 이자와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연금보험료 총액은 사업장 가입자는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납부총액이며,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총액입니다.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다음달부터 상실한 달까지의 월수에 대하여 3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가산이자는 연금보험료총액에 자격상실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월까지의 월수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 218.***.201.123

      이자계산방법아는대로 설명해드릴께요.
      예로한달에 100,000만원씩 불입했다면
      1회 100,000x이율x상실날짜/365=
      2회 200,000x이율x상실날짜/365=…..좀복잡해서 오래된건 컴퓨터로밖에… 계산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