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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연말에 거주지를 회사때문에 옮겨.. 50마일은 넘는데.. 제시된 기간이 미달이더라구요.
>이럴경우 06년 텍스리턴시 Moving expenses를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아님 05년 이주여서 해당사항이 없게돼나요?아 제설명이 어정쩡했나봅니다.
설명서에 제시된 기간인 36주미만이어서 저는 신청 해당이 안돼는거 같더라구요.
이주비용도 환급된다는 말에 조아라 했는데 거주기간 미달로 05년 환급은 안될거 같아서요.. 이경우 06년 환급시 신청해도 가능한건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