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H와 F의 joint- 보완질문입니다-@@추가@@

  • #293700
    머리야… 72.***.28.130 2781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j로 있다가 h로 2년 전에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citizen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구요… 남편은 여전히 f라서 연방세와 주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는 1040 남편은 1040NR-EZ로 파일링했습니다.
    올해 joint로 신청한다면 남편은 저와 같은 레벨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taxable income으로는 제 인컴만 잡고 남편의 스콜라쉽은 택스 프리로 간주하게 된다면 tax treaty때와 같은 혜택 (위드홀딩 되었던 연방세를 모두 받을 수 있는)이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주세 또한 작은 인컴(저만의 인컴)에 많은 세금 (제것의 세금분+남편의 세금분)이 떼였었으니 리펀드가 많게 되는 것이구요..

    • 1 138.***.61.232

      joint일경우는 tax treaty할수없다고 되어 있네요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10

    • 머리야 72.***.28.130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전공이신가요? ^^
      네. 맞습니다. joint할때는 tax treaty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여쭐께요…(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W-2의 제 wage는 26000입니다. 남편의 W-2의 wage는 0입니다. (그럼 인컴은 26000 이 되는 거지요?)
      federal income tax withheld 는 제것은 W-2상에 2700으로 잡혀있고 남편것은 당연히 0입니다.
      하지만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라는 폼이 있더군요.
      (제가 헛갈린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gross income (as a scholarship)17000 과 Federal tax withheld가 900으로 잡혀있습니다.
      tax treaty상으로는 900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 조인트로 하게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해서요..

      1. wage를 26000 (제것) + 17000 (남편)= 43000으로 잡고
      Federal tax withheld를 2700 (제것) + 900 (남편)= 3600으로 계산한다.

      2. wage를 26000 (제것)으로 하고 17000은 스콜라쉽으로 잡고
      Federal tax withheld를 2700 (제것) + 900 (남편) = 3600으로 계산한다.

      3.wage를 26000 (제것)으로 하고 17000은 스콜라쉽으로 잡고
      Federal tax withheld를 2700 (제것)만 계산한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지 이제 머리가 더 안 돌아가서리…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꾸벅

    • 1 138.***.61.232

      머리가 아프네요…^^

      2번으로 합니다..단, Scholarship에서 비과세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w-2와 합산에서 1040 Line 7에 기입합니다..
      참고하세요
      <a href=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target=_blank>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http://www.utexas.edu/international/taxes/1042Sattachex.pdf

    • 머리야 72.***.2.229

      친절한 안내 매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