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Tax 신고 양식을 주지않습니다.

  • #293499
    이민초보 69.***.31.251 2672

    저희는 작년5월에 취업이민으로 입국하여 현재 메릴랜드에 거주합니다.

    그중 20살인 아들은 2005년 동안 약3개월간 파타임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여
    약 800불정도 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한차례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의Tax 신고후 밀린급여와 함께 개인Tax신고 서류를 주겠다고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식당측에서 Tax신고를 할 생각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1. 저희 아이는 Tax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

    2. Tax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

    3. 밀린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도움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 조언 70.***.142.228

      Cash Job 이라면, 택스보고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고하기를 원하신다면, 4월15일 전까지 1099 form 인가를 받아서 보고하면 됩니다. 아드님의 거주 Status가 뭔지가 궁금하네요. Visa or 영주권?…

    • 이민초보 69.***.31.251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138.***.84.135

      3. 페이받는날 못받는 경우 경찰을 부르면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