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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미국인)이 방학동안 집을 비운사이 집 바닥이랑 화장실등등을 고치고 그 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합니다..
집이 나무로 되고 워낙 오래되어 원체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게 되있는 집이었고…한마디로 오래되서 자연히 부실해지는걸 수리하고 그걸 tenant한테 청구하네요..가격도 터무니가 없어 물으니 자기 labor fee도 은연중 포함시킨것 같더군요..
좀있으면 직장땜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걸 알고 이러는 것인지..지역은 ny이고…저희가 내야하는것인지…아님 이런건 억지이고 이런것에 대한 관련법규나 룰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