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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한국에서 발표된 이중국적법 개정안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01년 H1 비자로 미국회사에 취업되어 계속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아직 영주권은 못받았고 LC 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에도 호적신고된 상태이구요.(1) 원정 출산자, 유학생, 해외지사 때 태어난 이주국적자들에게 적용될
법이라 하던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2) 만약 향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