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파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

  • #291321
    seller 12.***.144.250 2996

    이번에 타주로 이주하게 되어 집을 팔게 됩니다.
    아래에도 capital gain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있는데, capital gain이외에도 집을 팔때 수반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구요. 집을 살때는 산 이후로 부터 계산되는 소유세 이외에는 낸것이 없는 것 같은데 파는 경우는 잘 모르겠군요… 양도세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 156.***.83.99

      제가 알기론 2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세금 없습니다. capital gain이 100만불인가? (결혼하셨음) 이상이어야 세금 낸다고 하던데요.

    • tt 67.***.209.73

      It is 500000.

    • seller 12.***.144.250

      감사합니다. 사실 job관계로 옮기게 되어 2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고 job때문에 50마일이상인가를 직장을 옮기게 되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이 경우에도 집을 파는 것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까요??

    • 지나가다 170.***.50.120

      자세한 것은 CPA에게 물어보는 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세금걱정안하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시는 것이므로 50마일 이상 이사
      2. 평생에 한번은 $500,000 (혹은 $250,000. 확실하지 않음)까지 capital gain에 대해서 면세받을수 있음.

    • PEs 207.***.82.98

      많은 분들이 2년이상된 집을 팔경우 $500,000 까지는 면세된다고 아시는데, 실제로는 면세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Defer 즉 연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을 판지 2년이내에 처음 구입했던 가격과 같거나 더 큰 집을 사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한국으로 그냥 집을 팔고 들어가 버린다면…글쎄요 거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집을 사는 경우가 아니면 (은퇴할때까지) 결국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에게 물어보셔야 겠죠. 무덤까지 쫓아가는 IRS에게 면세란 없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이경우에 한해서…)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거나 추가로 경험이나 자세한 정보를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 123 128.***.146.126

      PEs님이 잘 못 알고 계시네요. 그건 97년 이전에 해당되던 것입니다. 이제는 면세가 맞습니다. IRS publication 523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와다르게 investment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80일안에 더 비싼 것을 사면 tax defer가 가능합니다.

    • tt 67.***.209.73

      123 is right.

    • PEs 68.***.127.137

      제가 예전 세법을 알고 있었군요. 어쨌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 되세요!

    • 주피터 67.***.237.16

      제 옆 미국친구가 1년 정도 살아도 2년에 대한 것에서 비례해서(prorated) 즉 반 정도까지는 면세라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