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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게시판에 질문-답글이 이미 올라온 내용을 많이 읽었는데요,
아직도 질문하게 되네요, 죄송함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요…흑흑…저의 상황은, 2004년에,
1월부터 9월까지는 OPT 이구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H 입니다..게시판에 보니, opt 9개월은 학생이므로 non-resident이고요, (저는 2002부터 2003년까지 두해 모두 학생(F1)이었습니다. 5년안됨.)
H 3개월도 180일이 안되므로,
결론은 non-resident 인거죠? 1040nr?세금책에 보니, 다른나라에서 2004년에 처음 미국온사람은, first-year choice 라는것도 있고요(1040가능), 저의 경우와 같이 opt한 사람은 여기도 못끼는 건가요?? (1040으로 하는것이 더 좋은거라고 이해했거든요..?)
만약 SS를 원청징수 당한경우에 그냥 resident로 1040으로 보고할수도 있나요? (ss, medi는 회사측의 실수로 1년치가 전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따로 돌려받는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요, 1040을 포기하고, ss를 돌려받는것이 더 이득이겠죠? (싱글일때요)
전 1040NR에서는 standard deduction을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흑흑, itemized가 얼마나 나올런지…)
1040NR에서 itemized 할때요, state tax랑 sales tax중 하나만 정해서 빼라고 하는데요,
, state tax는 2003년분을 2004년초에 세금보고하여 확정된 금액을 하라고 나와있는데, 저같이 2004년에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은 2003년 것이 zero 이잔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어느 두꺼운책에서는, 그게 안되면, 2004년도분 state tax의 예상금액까지도 된다고 나왔꺼든요.. 근데, 이건 모든 책에 나온것은 아니구, 어느 두꺼운 책에만 나왔는데, 이게 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