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모기지 이자낸것과 재산세 텍스혜택

  • #290626
    궁금이 68.***.141.120 4125

    텍스리턴 받을떄 얼마나 받나여? 모기지 이자 낸것 전부 다 받나여? 그리두 재산세 낸것에선 얼마나 받을수 잇는지도 알려주세영

    집을 사면 재산세랑 모기지 이자 낸것 다 텍스 혜택받는다고 들어서요

    • 뉴저지눈띵 150.***.7.50

      재산세랑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 Itemize하셔서, 택스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Itemize에 위 두가지 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추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혜택이 없을 거에요.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에 표준 공제가 9000불 이므로, Itemize의 액수가 커야 더 이익이겠지요.

    • 새집 192.***.48.158

      내신 것을 다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낸 것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내야할
      세금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소득이 6만불이고 낸 세금과 택스가 1만불이면
      님의 소득이 5만불이되고 이외에 child tax 등을
      공제하면 님이 내야할 taxable income 이 되지요.
      참고로 위의 금액의 경우(married jointly의 경우)
      약 1700불 정도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불을 받으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