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NY 주에서 직장을 구하던 중 CA 주에 직장이 생겨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필요한 관계로 대륙횡단 해서 직접 갔어요. 그리고 도착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고요.
이 때는 OPT 상태였고 그 때 다니던 회사로 부터는 세금 보고가 된 급여를 받고 두 달 정도 일하다 H1 비자를 서포터 해주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NY 에서 CA 로 이주한 moving deduction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지 님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을 기록 하게 되어 있던데…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도착해서 머무른 곳으로 기록을 해야 하나요? 그 때 제가 머물렀던 도시가 현재 사는 곳과 다른데.. 문제 없는지요?
님들의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