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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던 추방유예조치에 대한 신청 시기가 임박했습니다.8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한데, 신청 대상자 수가 80만 명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첫 날 접수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금번 조치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 절차 개요와 필요한 증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1단계:- 자신이 금번 조치의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법정 요건]1) 16번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2) 2007년 6월 15일 이후로 현재까지 줄곧 미국에 살고 있을 것,3)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가 되지 않았을 것4) 2012년 6월 15일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을 것 (또는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하였을 것)5)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GED 합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 또는 미군을 정상적으로 제대하였을 것6) 중범죄, 주요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일반 경범죄를 범한 적이 없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녕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을 것7) 2012년 6월 15일과 금번 조치에 대한 신청일 양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2단계:- 위에 열거된 각각의 요건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합니다.[각 요건별 증거 자료의 예]1) 만 16세 이전 미국 입국– 출생증명: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증명– Form I-94– 여권 안에 찍혀 있는 미국 입국 직인– 학교 재학사실 기록 (예: school attendance certification, report card, academic transcript, school year book 등)– 병원 진료 기록– 은행계좌 개설 기록2)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학교 재학 기록 (위의 예와 동일)– 병원 진료 기록– 교회 등 종교기관 출석기록 / 책임자의 진술서 / 기타 관련 기록이나 증거– 은행계좌 관련 증거– 날짜가 찍힌 사진– 신청인 명의의 공과금 납부 증거3) 신청 시 만 31세 미만– 출생 증명 (위의 예와 동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4) 체류신분 상실 중– 최종 I-94, I-20 등 체류신분 관련 증거자료– 최종 신분이 F-1 학생의 동반 자녀인 경우, 해당 학교/학원의 확인서5) 학력 및 군 복무 사실– diploma– GED certificate,– report card– school transcript– report of separation form, military personnel record, military health record 등6) 범죄 경력– 신청인에게 1차적인 입증책임 없음7) 신청일 현재 미국 체류 중– 학교 재학 기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발행 문서– 의료기관 발행 문서– 직장에서 발행한 재직확인서 등*** 주의할 점 #1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진술서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 만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 5년 간 미국 내 거주 사실” 요건과 관련해서는, 달리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 주변사람들의 진술서가 증명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그 이외의 요건들에 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만으로는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변사람의 진술서만으로 입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2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로 각각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위에 열거된 대부분의 요건들은 정황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그러나,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이라는 사실과 학력 및 군 복무 사실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를 유일한 증거로 해서는 입증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3단계:- 이민국에 추방유예조치 요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4단계:- 이민국 ASC에서 biometrics (지문날인, 사진 촬영 및 서명)를 받게 됩니다.5단계:- 승인통지를 받게 됩니다.위의 절차 및 각 요건별 유효한 증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박호진 변호사Wang, Mugno & Park, P.C.Fort Lee, New Jers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