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데 특허 관련 여쭈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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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광 119.***.66.236 534

    안녕하세요 Workingus의 여러분.

    작은 회사입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특허관련하여서 변리사? Patent lawyer?에게 의뢰 해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특허변호사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헌데 구글링으론 한계가 있고 또 미국이 워낙 넓다보니 혹시 저희가 상호 권리 침해가 생길 수 있는 업체가 있는 지역의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나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또 애초에 상대업체에서 특허를 design으로 냈는지, utility로 냈는지 조차 알길이 없더라고요.(현재 상대측 특허가 Pending상태 입니다.)

    하여서,

    1. 상대의 Patent Application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2.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 및 상대업체의 권리침해의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특허변호사를 고용하려면 지역이 중요할까요?

    미국에 한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했던 사람으로써 이러한 일을 알아보는 게 참 막막해서 이렇게 유명하다는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 여쭈어봅니다.

    참.. 갑작스럽게 이것저것 물어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이렇게 염치를 무릅쓰고 질문을 남깁니다.

    많은 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광.

    • 지나가다 216.***.169.114

      1. 상대방이 유틸리티 특허를 출원했다면 출원시점에서 18개월이내에 publish가 됩니다. 디자인의 경우는 좀 더 빨리 publish가 될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publish가 되고 나면 구글이나 미국특허청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내용/출원날짜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 3자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요새는 전산화가 다 되어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로펌은 수임단가가 좀 비싸고, 중소도시는 조금 싼경향이 있습니다. 주위에 문의하셔서 일을 잘 해준다고 입소문이 난 로펌을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 혹시 국내에 거래하시는 특허사무소가 있으시다면, 그쪽에 (미국쪽 거래하는 로펌이 있는지, 있다면 일처리는 어떤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