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중소기업인데 특허 관련 여쭈어봐도 될까요? 중소기업인데 특허 관련 여쭈어봐도 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1. 상대방이 유틸리티 특허를 출원했다면 출원시점에서 18개월이내에 publish가 됩니다. 디자인의 경우는 좀 더 빨리 publish가 될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publish가 되고 나면 구글이나 미국특허청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내용/출원날짜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 3자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요새는 전산화가 다 되어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로펌은 수임단가가 좀 비싸고, 중소도시는 조금 싼경향이 있습니다. 주위에 문의하셔서 일을 잘 해준다고 입소문이 난 로펌을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 혹시 국내에 거래하시는 특허사무소가 있으시다면, 그쪽에 (미국쪽 거래하는 로펌이 있는지, 있다면 일처리는 어떤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