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중간에 출국한거면 입국시 이미 가지고 있는 비자로 할텐데.. 왜 60일 룰이 적용되는건가요? 쫌 말이 안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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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도를 인정하는 H1B/L1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B,F가 대표적)는
입국 당시에 처음부터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꿀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을 다녀올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F1으로 입국해서 곧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 당시에 이미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를 감춘 것으로 간주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관광으로 입국해서 바로 F1으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60일 이상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