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중간에 출국한거면 입국시 이미 가지고 있는 비자로 할텐데.. 왜 60일 룰이 적용되는건가요? 쫌 말이 안되네여.
적절한 신청시기란 없습니다. 본인이 서류를 완벽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지요.
2. 뉴욕이나 LA 등 이민자가 몰리는 대도시라면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H-1B가 승인되도 10월부터 유효할텐데.. 결혼 후 2개월 안에 신청하는거라면 학생비자상태로 신청하는거 같은데요. (기다렸다 H비자 상태에서 한다고 특별히 유리하거나 달라지는 건 없음..) 바로신청해도 콤보카드(노동허가+ Advance Parole (AP) — 즉 여행허가)가 H 비자 승인시기와 비슷하게 나올거 같군여. 즉 님의 경우는 어퍼치나 매치나..
4. 일단 H1-B 가 유효되는 시점에선 해외여행 제한은 없습니다. H-1B 유효 이전이라면(즉 아직 f-1 신분) 콤보카드를 받은 후 여행가능. 콤보카드 받는건 보통 신청 후 60일 정도 걸렸으나 최근에는 훨 더 걸린다는 소문이.. 따라서 님은 신혼여행 당장 해외로 못가시니.. 나중에 10월 이후 가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