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
1. F-1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F-1비자가 입국 당시의 목적에 이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인데, 6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입국하고 바로 진행할 경우 비자유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케이스의 경우 미국 내에서 진행하면 초청/영주권 신청을 함께 접수하여 늦어도 4개월 안팎이면 인터뷰 및 영주권 발급이 통상 가능합니다.
3. 문제없습니다.
4. H-1B비자를 사용하거나 (대사관 발급),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함께 AP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해외여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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