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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legal owner가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때 남편은 ownership이 없나요?
남편이 2달 먼저 타주(CA)로 이주하게 되어 남편편에 먼저 차를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2달후 수업이 끝나는대로 따라 이주할 예정이구요. 현재 PA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차가 저의 이름으로 registration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험에는 남편 이름도 같이 (second drvier로) 올라가 있구요.제 질문은 남편이 CA에서 현재 PA에 거주중인 부인 명의의 차를 남편이름으로 registration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 하는것 입니다.
둘이 부부 사이긴 한데 미국내에서 부부사이임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서류가 사실 없습니다 (예금 공동 구좌, 주 세금 Joing report 이정도 뿐입니다).
또 부부로 증명이 된다고 해도 혹 부부간 소유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지도 모르겠구요.경험 있으신분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