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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가 곧 해제됨에도 여러 IT회사들은 WFH을 계속해서 장려할 것 같네요
이상황에서 분명히 상황에따라 다른주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같은데요.
특히 북가주는 렌트가 비싸서 타주에서 일한다면 굉장한 저축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런 초이스가 있다면 괜찮은 선택지 아닌가요?제가 궁금한거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HR에서 제재(?) 를 가할만한 소재인가요?
세법상으로 봤을때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자기가 tax filing을 따로 하기만 하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주 접경지역에서는 타주에 사는 사람은 고용이 안된다는 말인데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뭐 보험적용이나 이런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은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 그건 개인의 불이익이지 회사가 신경쓸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Manager의 승인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HR이나 다른 Management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승인을 해야하는건가요?혹 법적이나 세법적으로 아시는분 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