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를 이미 받은상태에서 tax treaty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수 있나요?

  • #290729
    hanny 24.***.100.186 2570

    OPT 학생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잘몰라서 8233form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세금 신고를 할때 tax treaty에 의한 2000불 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8233 form을 이번 세금 신고때 제출해도 될까요?

    • LKIM 63.***.79.165

      1040NR-EZ Line 1에 wage를 쓸때 W-2의 총액에서 $2000을 삭감한 금액을 쓰고 Line 6에 $2000을 쓰시고 Page 2의 Schedule J의 Country에 Republic of Korea를 쓰시고 For 2004에 Treaty – Income Code 19을 쓰고 나머지는 Instruction대로 1040NR-EZ을 작성하요 F8843을 본인이 작성하여 첨부하여 1040NR-EZ와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는 주소는 F8843의 Instruction Page 4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