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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의 제목처럼 Volunteer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이민법 위반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와이프 영주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로컬 오케스트라에서 딱 하루만 공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와이프는 음악전공).
Pay를 안받는다는 조건하에 Volunteer로서 라도 공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이 경우 이민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알기론 Non-pay 조건에 Volunteer로 참여하는건 이민법위반이 아닌걸로 아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분들도 계셔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