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nteer 로 하루 참여하는것에 대한 이민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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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배우자 24.***.92.97 1118

    안녕하세요.

    글의 제목처럼 Volunteer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이민법 위반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와이프 영주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로컬 오케스트라에서 딱 하루만 공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와이프는 음악전공).

    Pay를 안받는다는 조건하에 Volunteer로서 라도 공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이 경우 이민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알기론 Non-pay 조건에 Volunteer로 참여하는건 이민법위반이 아닌걸로 아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분들도 계셔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Bn 172.***.78.199

      보통 비영리나 종교단체에서 일반 봉사자들이 하는 일을 하실경우에만 합법적인 volunteer라고 봅니다.

      만약 돈 받고 해야 하는 일이면 그건 (unpaid) employment입니다.

      • 영주권배우자 24.***.92.97

        Bn님 오랜만에 뵙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이 오케스트라가 인터넷에서는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으로 나와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니 조금이나마 소지가 있어보이긴 하네요..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Bn 172.***.78.199

      말씀하신 경우는 조금이나마 불법 취업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 ㅁㅁ 166.***.246.15

      돈을 받아야하는 일인데도 안 받으신거니 불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 Slim 192.***.54.41

      쉽게말해서 다른 미국인or영주권자가 할경우 돈을 받았을만한 일을 무급으로 하는거라면 불법입니다….(원칙적으론)
      그런데 공연 연주같은건….주최측에서 특별히 미국정부에 해당 고용관련 보고를 하는게 아닌이상, 별문제는 없을것 같긴 합니다만….

    • 153.***.15.9

      No expectation of compensation

      The volunteer cannot displace a genuine employee,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volunteer should not be the same services for which he or she was previously paid and/or expects to be hired and paid for in the future

      Services are performed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public service, religious or humanitarian objective.

      Work at a for-profit entity is considered employment and must be for pay. The only exception is made for training programs where the trainee functions, to some degree, like an employee, but is under close supervision and provides no significant measurable work for the employer. The trainee must not take the place of a paid employee. For example, students who are considered student interns may engage in unpaid internships at for-profit organizations

      사람들이 pay 안받고 일하는거랑 volunteer 랑 헷갈려하더라고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non profit organization에서 부탁한거 아니라면 안하는게 좋지 않을 까요 ?

      • 영주권배우자 24.***.92.97

        답변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가 Non-profit organization 이라고 명시되어있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제 I-485 변호사에게 더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 207.***.54.96

      안전하게 하지마세요

    • Bn 74.***.40.85

      보통 악기하시는 분들은 저런 경우에도 cpt 하루씩 받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 불법 24.***.192.219

      이민국의 판단 근거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인의 paid job을 빼앗아 일을 했는가입니다. 원글님이 unpaid로 하더라도 결국 미국인이 paid로 할수 있는 일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 김현철 143.***.84.96

        이 말이 정답이죠…

    • 참 붕어천국인가 ㅋㅋ 140.***.5.212

      1099 form 신고보고 않했지, 세금 않냈지.. 끝! 불법이민과 관련없다.

      히스패닉 애들, DACA애들도 cash job하고도 영주권 받는 판에 무슨 개소리 하는건지.. USCIS, ICE가 이런 허좁 케이스 상대할만큼 시간이 남는줄 알어? 이민 심사할때 배경, 인종등 여러가지 요소로 Profiling해서 대충 판단은 내리고 하는거니까, 안될 년은 이민 심사때 떨어지는거다.

      • 1234 107.***.224.232

        1099 신고할지 안할지 어떻게 압니까?
        Non-profit 쪽 1099 발행 아주 쉽게합니다.
        돈 지급이 안되었어도 실수로 1099 발행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1099 발행된거면 IRS에 보고되는것이고, IRS에 보고되면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