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에 12/2017 현재 STEM OPT가 expire되서 extenstion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스태핑 회사랑 영주권 진행 시작했는데, 기사들을 보니 extensions 이 안될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 경험 있으신 분들, 이 기사가 맞는건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게 꼭 스태핑이 다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냥 무슨 폼에 사인하는 회사랑 실제 트레이닝을 하는 회사가 같으면 돼요. 그래서 파견안가고 내부에서 일하실 경우 당연히 괜찮고, 요즘은 저거 피할라고 파견가는 경우에도 수퍼바이져랑 같은 곳으로 보내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폼이 I-984더라구요. 학교 DSO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employers 와 site location 두 군데 사인하는 곳이 있는데, 저 경우에는 이름이 하나는 스태핑 회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 하는 회사입니다.
스태핑 회사에서는 uscis가 이 일로 sue를 당해서 진행중이라고, 시간이 되면 두세달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언제 바뀌었나요.ㅠㅜ 겨우 영주권 들어간지 7개월인데 다른 회사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한심합니다.
네 이제 막 LC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광고하고 리뷰라는데 6개월 더 걸린것 같아요. 이거 norm은 아니죠? ㅠㅜ 지난 주말주터 다른 정규직 자리와 인터뷰 잡고 있어요. 다른 곳 된다면 다 접고 옮길까 합니다 불안하네요;;
clee 님 답변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