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8 관련 경험있으신분 문의드립니다.

  • #3305949
    Just. 68.***.18.83 539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쓰네요..
    CA에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집을 비우게 되어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Section 8에서 지원 받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Section 8 에 관련해서 아는게 없어서 서류를 찾아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한국 같은경우 법망을 피해서 버티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서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section 8 지원 하는 세입자를 받아서 생기는 문제를 겪으신분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70%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30% 지급을 미루거나 버티는 경우나..
    TAX 문제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Section 8 지원시 오너에게 불리한 문제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서류를 보면 물값도 오너가 지불시 정부가 $100를 추가로 지급하는 옵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
    혹시 겪으신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ection8 96.***.20.71

      Section8 으로 tenant를 들이면 일단 시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와 landlord 에게 고치거나 개선하라고 합니다.

      rent비는 시에서 대부분 내주고 tenant는 수입에 비례해서 내기 때문에 어떤 tenant 들은 전혀 자신들의 비용을 내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말하자면 되도록 이면 sec8 으로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게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신경쓰일 일이 많다는 겁니다.

    • 그러게요 205.***.22.20

      세 주시는것 만으로도 고통이 많이 따르실텐데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시면 렌트 주시고 생기는 인컴이 본인의 인생을 좀먹을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받고 헤슬 프리 하시는게 좋을듯 한 제생각 이었습니다. 아님 다른분 찾아보세요.

    • ㅇㅇ 162.***.207.104

      소득과 인격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극빈자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때, 금전적 책임을 떠맏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section8은 그저 소득이 한참 낮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베네핏의 일종입니다. 다른말로 집을 험하게 쓰거나 망가트리면 디파짓에서 까고 자시고를 떠나 그 피해는 모두 집주인이 감당을 해야합니다. 어차피 가진게 없으니 나중에 스몰클레임 걸려와도 걸릴게 없으니 집을 함부로 씁니다. 페인트값이라도 청구할까봐 액자도 제대로 못거는 일반 테넨트와는 많이 상반되는 행위이지요.

      저라면 안받습니다.

    • 컴맨 174.***.168.60

      투자가들사이에 section8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에서 보장된 금액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있는 좀 싼집이면 몰라도 CA에 계신분이면 좀 거부감이 들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