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 state income tax

  • #3504990
    state tax 45.***.242.28 546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중 입니다.
    옮길 직장은 텍사스주 입니다.
    제가 알기로 캘리포니아 주에 내는 income tax 세금이 salary의 약 10%로 알고있는데요, Texas는 주 소득세가 없지요
    이걸 감안해서 연봉이 약간 낮아짐에도 accept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방세 20% + 캘리포니아 주세 10% 토탈 원래 월급의 30% 정도를 제하고 70% 정도가 통장에 입급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언제까지인지 모름) 재택근무 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텍사스 사무실로 출근하는걸 전제로 채용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캘리포니아, 소득원(회사 소재지)는 텍사스

    이경우, resident state 가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주 소득세를 계속 내는건가요?
    캘리포니아에 계속 거주하며 재택근무할 경우와, 텍사스로 이사후 재택근무할경우 세금납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요?

    어렴풋이 알고있기로, 거주하는 주가 캘리이므로 주 소득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질문:
    1. 텍사스로 이사후 재택근무하는것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요?
    2. resident tax 부과 기준이 실제 거주 달달이 따로 따지는지, 분기별, 6개월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3. 실 수령액이 차이가 난다면 빨리 이사하는게 유리하겠지요?

    감사합니다.

    • Bn 73.***.163.171

      1. 네. 캘리 계속 거주하실 경우 텍사스 회사 월급에도 캘리 택스 내셔야 합니다. 텍사스로 이사하시면 그 해에는 california part year resident가 되시고 이사 하신 후에는 캘리 바깥에서 받으신 소득에 대해서는 캘리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2. 확실히 texas 로 이사하시고 등록하시기 전까지는 캘리 resident입니다. 실제 이주 날짜로 따집니다.

      3. 당연하지요

      • state tax 45.***.242.28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