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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h1비용과 영주권 1차 비용을 가지고 텍스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변호사한테 영수증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요구했더니 신경질 내면서
공제가 안되고 영수증은 따로 없고 계약서가 곧 영수증이라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계약서와 첵을 함께 넣어서 보고할까요? 정말 변호사들은 영수증
안주는건가요? 구멍가게서 첵을 써도 영수증 받는 걸, 그 엄청난 돈을 챙기
는 그 인간들은 영수증이 없다고 하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희도 h1비용과 영주권 1차 비용을 가지고 텍스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변호사한테 영수증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요구했더니 신경질 내면서
공제가 안되고 영수증은 따로 없고 계약서가 곧 영수증이라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계약서와 첵을 함께 넣어서 보고할까요? 정말 변호사들은 영수증
안주는건가요? 구멍가게서 첵을 써도 영수증 받는 걸, 그 엄청난 돈을 챙기
는 그 인간들은 영수증이 없다고 하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